[일반공지] [20110428]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법정 의무 이수 교육) 안내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법정 의무 이수 교육) 안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물실험 수행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교내 동물실험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동물실험 수행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4월 28일 목요일 16:00
2. 장 소 : 의과대학 1층 강당
3. 내 용 :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사항
4. 문 의: 의과대학 동물실험실 주임 전윤석 (내선 6899)
의과대학 동물실험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