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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용] 인제대학교 약물유전체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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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약물유전체연구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센터는 인제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약물유전체연구센터 (영문명 'Pharmacogenomics Research Center, Inje University) (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센터는 21세기 post-genome 시대의 핵심치료기술이 되는 약물유전체학 연구를 수행하여 맞춤약물요법 기술개발 및 신약개발을 통한 학문적, 경제적 성과를 추구한다.
제 3조(사업)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물유전체 관련 기술의 연구
2. 정부, 대학, 연구소, 관련 기업과의 공동연구
3. 약물유전체 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4. 약물유전체 기술의 환자 치료 적용을 위한 원내 서비스 기반 구축
5. 국내외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등의 개최/후원 및 국제협력사업
6. 학․연․산․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협력사업 (교육, 자문,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등)
7.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8.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4조(조직) ① 본 센터에는 각종 위원회와 제 1 연구부, 제 2 연구부, 제 3 연구부, 행정실 등을 둔다.
② 각 부서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제 5조(구성) ①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 각종 위원을 둔다. 또한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등), 기사, 조교, 연구조원 및 사무원과 사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부와 실에는 부장과 실장을 둔다.
제 6조(임명)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센터장은 센터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여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제 연구부 부장은 센터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임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필요에 따라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신규 임용시 직급은 박사후연구원, 계약교수 또는 연구강사 이상으로 한다.
2. 겸임연구원은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객원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사무원, 기사 및 조교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센터에 근무를 명한다.
⑥ 실장은 사무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⑦ 연구조원 및 사무조원 등은 연구원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 7조(직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③ 부장은 각 부서를 통할하며 센터장을 보좌한다.
④ 실장은 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⑤ 연구원은 센터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⑥ 사무원, 사무조원은 센터의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 조교, 기사,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 3 장 위 원 회

제 8조(운영 위원회)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부센터장 및 부장 3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본 위원회에는 총무간사, 교육/수련간사, 기획/홍보/협력간사 등을 두며, 각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④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방침
2. 연구계획 수립 및 평가
3. 예산 및 결산
4.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9조(자문위원회) ① 본 센터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경제단체, 국내외 타 대학․연구소 및 관련 산업체의 전문가 또는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본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계획, 센터 운영, 국내외 연구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고, 본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한다.
⑤ 본 위원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기타 위원회) 센터장은 센터 운영 등에 필요로 하는 기타의 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11조(재정) 본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본 대학교의 지원금
2. 외부 연구비
3. 지방자치단체, 공익재단, 산업체 등의 지원금 및 연구용역의 수익금
4. 기타 수입

제 5 장 보 칙

제12조(운영세칙)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3조(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전 시행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센터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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