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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일반공지   조회  8323
  게시 일자  2011-04-13   이메일  
  게시자  PGRC
  제 목  [20110428]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법정 의무 이수 교육) 안내
  참조URL  참조URL 정보없음.
  참조파일  파일없음
  내용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법정 의무 이수 교육) 안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물실험 수행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교내 동물실험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동물실험 수행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4월 28일  목요일  16:00
2. 장    소 : 의과대학 1층  강당

3. 내    용 :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사항

4. 문    의: 의과대학 동물실험실 주임 전윤석 (내선 6899)





의과대학 동물실험실장